[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국내에서 2억~3억원에 판매되고 있는 포르쉐 승용차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에서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더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 사이에 제작·수입한 승용차 5차종 37대다.
대상 차종은 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등 5종류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포르쉐 911터보는 6기통 3.8 리터급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한 최대 출력이 500마력에 이르는 슈퍼카다. 정지 상태에서 3.6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며 최고속도는 312km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