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20일 삼화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관련 예금자 보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앞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이미 삼화저축은행의 우량자산 부분을 인수한
우리금융(053000)지주가 신설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예금자로 전환돼 정상적인 예금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개산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 제도란 보험금으로 지금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 중 34%를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한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는 이미 지난 3월 말 부터 이 제도를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일부 예금을 돌려주고 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504억원)하면서 지난 1월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월까지 BIS비율 5%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계약이전 또는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예보는 지난 3월 16일 금융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계약이전절차를 마무리 했고 삼화저축은행 관리인(전상오)은 계약이전절차가 끝나면서 파산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9일 접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파산은 삼화저축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한 재판상 절차"라며 "현재 영업중인 은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산선고결정 후 파산관재인은 남아있는 현금, 부동산 등 잔류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중인 7개 저축은행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