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 부산저축은행 등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입찰은 매각성사와 정리비용 절감,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패키지 구성'으로 이뤄진다. 중앙부산 · 부산2 · 도민저축은행과 전주 · 부산저축은행, 대전 · 보해저축은행이 묶였다.
<계약이전 입찰 패키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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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금 이전 시
자산규모(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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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예금 이전 시
자산규모(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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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산+부산2+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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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4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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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7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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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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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7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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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3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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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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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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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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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에는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 참가자는 해당 저축은행이 속한 패키지 입찰에 참가해 매수자 실사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매각방식은 자산 · 부채이전(P&A)로 이뤄져 일부 자산과 부채를 금융위원회 행정처분에 의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하고 해당부실 저축은행은 파산으로 처리한다.
특히 일부 예금자의 점거 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도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예보는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예금자보다는 13만명, 예금으로는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 입장에서 계약 이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농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입찰 절차 진행이 부가능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이 심화될 경우 다른 정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전 범위는 해당 저축은행 보유 자산 중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나 불법여신 등 계약 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제외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인수 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 · 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장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8월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인데 오는 26일까지 매각주간사 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매수자 재산 실사는 6월 중순부터 약 3주간이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7월 중순에, 계약 이전과 영업재개는 8월 중순에 가능할 듯하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금자는 새 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자라도 파산배당률을 근거로 산정한 개산지급률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회수액에 따라 사후에 정산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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