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경남기업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다음달부터 6개월간 공공수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 전체 수주액의 40% 정도가 관급공사였던 경남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되겠지만 일시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기업(000800)에 대해 허위 실적 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련 결정에 대해 건설사에는 공문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다음달 1일 나라장터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조달청에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당사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으나 아직 입찰참가제한을 확정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경남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 측은 "그밖에 H건설, S건설의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증명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남기업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17위로 지난 2009년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3년간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약정(MOU)을 체결했지만 최근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남기업이 추진하는 워크아웃 졸업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경남기업의 수주 실적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백재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경남기업의 관급공사 수주액은 전체의 40% 정도"라면서 "하반기 관급공사 물량 입찰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 민간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므로 크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남기업의 주가는 이날 936억원 규모의 베트남 골든팰리스 주상복합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일대비 2.13% 떨어진 11500원에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