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지회장 등 2명 영장 발부

입력 : 2011-05-28 오전 11:40:40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김모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김모씨와 외부가담자인 완성차업체 사내하청지회 부지부장 양모씨에게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이모 씨와 부지회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성지회장 김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동안 직장 폐쇄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진입하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경훈 기자 kmerce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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