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제도를 올 1분기 17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우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 이체에서 부분 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올 상반기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보험약관을 개정해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를 보상한도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병원 바뀌어도 질병이 같으면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체크카드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없는 만큼 카드 신청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징구하던 관행을 것을 없애고, 카드 리볼빙서비스의 이용금액, 수수료율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면회신 뿐 아니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가능하도록 회신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영세하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해 금융회사가 압류와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또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게 예금담보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획일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상담과 실태조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