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측은 “상장사로서 이번 CJ E&M 의 행동은 책임있는 기업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서든어택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게임하이 측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면서 쌓은 ‘캐릭터와 관련된 정보’는 이용자들의 것이므로, 이를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CJ E&M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CJ E&M 넷마블은 이에 앞서 30일 "게임하이 측에 서든어택과 관련해 계약금 150억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0%, 넥슨과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했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현재 계약안을 6개월 연장하고 그 동안 게임 데이터베이스(DB)를 게임하이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협상 내용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