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든어택’의 서비스 문제를 둘러싼
CJ E&M(130960) 넷마블과 넥슨의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넥슨에 인수된 '서든어택' 개발사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을 넥슨 포털에서 서비스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CJ E&M은 자사가 퍼블리싱하던 ‘서든어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하이(041140)는 1일 CJ E&M이 ‘서든어택’ 서비스 협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게임하이는 “CJ E&M이 게임하이에 제시했다는 ‘계약금 150억원과 수익배분 비율 7:3’ 조건은 게임하이가 제시한 조건이었고, CJ E&M이 이를 거절했었다”며 “CJ E&M이 ‘서든어택’ 협상 지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CJ E&M은 “게임하이에 ‘서든어택’ 재계약을 위해 최고의 조건과 6개월 뒤에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주겠다는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게임하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게임하이의 발언이 나온 후 CJ E&M은 다시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CJ E&M는 “지난해 말 게임하이가 내놓았던 제안은, 우리 회사에서 ‘서든어택’을 채널링 서비스로 하고, 매출에 따라 게임하이가 최고 90%의 수익을 가져가는 슬라이딩 방식이었다”며 “거짓말을 하는 쪽은 게임하이”라고 대응했다.
두 회사의 비난은 상대방이 ‘서든어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대됐다.
CJ E&M은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이용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는 불법 패치 ’인식표 시스템’을 지난달 3일 진행했다”며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게임하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우리 쪽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게임하이의 일부 운영 권한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하이는 “‘인식표 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며,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이용자들이 캐릭터 정보를 우리에게 제출하고 캐릭터를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CJ E&M의 차단으로 ‘서든어택’ 운영을 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업데이트 지연 불편을 겪고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스페셜포스2’ 비공개테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만 나오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CJ E&M은 ‘서든어택’ 이용자를 ‘솔져오브포춘’, ‘스페셜포스2’ 등 자신들이 새로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빼가려는 의도가 담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CJ E&M이 퍼블리셔의 지위를 이용해 우리 생명과도 같은 ‘서든어택’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CJ E&M은 “게임하이가 지적한 ‘스페셜포스2’ CBT 당첨자 화면은 넷마블VIP 회원만을 대상으로 열린 이벤트로 대다수 일반 이용자들과는 무관했다”며 “‘솔져오브포춘’, ‘스페셜포스2’ 등 신작들이 공개된 시기에 ‘서든어택’의 매출이 늘어난 것만 봐도, 게임하이의 주장은 모함”이라고 해명했다.
두 게임사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서든어택’의 상품가치가 근본 원인이다.
'서든어택'은 국내 최고 인기 1인칭 슈팅(FPS) 게임으로 지난해 매출만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넥슨이 ‘서든어택’을 자체 서비스 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은 이미 네이버에 ‘서든어택’ 광고를 예약한 상태다.
하지만 ‘서든어택’을 서비스 해왔던 CJ E&M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CJ E&M이 협상 내용을 먼저 공개한 것은 서비스 중단에 대한 넥슨의 부담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