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029780) 3명 등 총 13명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 감독당국이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를 한 이들 모집인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신용카드 모집인은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씩 총 13명이다.
이들의 불법 모집은 사례별로 영화관, 축제행사장 입구 등지에서 영화티켓 및 입장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을 모집하거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유형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모집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