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표준약관 없이 상품별로 개별 약관 체제로 운용되던 보증보험에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의 권리 형평성과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가 실제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했던 만큼 그동안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등 개별 약관체제로 운용돼 왔다..
하지만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상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표준약관이 없어 상품 개발이 번거로웠던 점을 감안할 때 제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이행보증 ▲신원보증 ▲신용보험 등 보증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세가지로 제정된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보증보험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보증보험 표준약관이 확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표준약관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