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과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 쟁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여부다.
지난 2009년 6월 중순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모두 매도할 당시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대우건설 매각 발표 후 주가는 폭락했다.
금호석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매각 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지난 2009년 6월1일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까지 체결한 금호그룹이 약정 체결 전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 산업은행을 속인 것이고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약정을 맺었다면 양자가 공모해 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고발장을 낸 데 이어 산업은행에도 당시 상황의 진실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금호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지분 72%를 주당 2만6262원에 사들였고, 이 중 39.6% 지분을 재무적투자자들이 부담했다.
금호그룹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을 2009년 3만2500원에 되사기로 계약을 했으나, 갑작스런 글로벌 경기침체 탓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결국 대우건설을 매각하게 됐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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