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택지 "원형지 공급"..시행자·건설사 부담 ↓

입력 : 2011-06-08 오후 3:56:1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다음달 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지 그대로 건설사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사의 부지조성 비용을 절감시켜 토기 공급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복안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 보상 전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건설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부지조성 등을 위한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택지 공급으로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기업이 납부한 선수금은 해당 보금자리지구 사업비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이다.
 
공급가격은 민간 특혜 배제를 위해 기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가격체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60~85㎡ 분양용지는 조성원가의 120%, 85㎡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택지(전용면적 60~85㎡·85㎡초과 분양용지, 60~85㎡ 5년 임대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한다.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
 
선수공급 절차는 국토부 장관의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민간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도 토지 보상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조성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성남 고등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후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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