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사 매출 1%를 국가가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측 관계자는 “이 법안은 14일 원안대로 여가위에 상정된 후 차례대로 법사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원안대로 상정은 했지만 법안이 여가위를 통과한 후에도 내용 변경은 가능하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