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서 전일제로 일하고 있지만, 감정평가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해 업무실적 없이도 월 약 200만원의 보수를 받아왔다.
A씨는 은행 재직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해줬다.
이처럼 A씨는 감정평가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대가성 보수를 받아왔고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추가해 경력을 부풀렸다.
그러나 이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돼 징계조치를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해 이중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것으로 판단하고, 4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들 중 2명은 2년 자격등록취소, 나머지 2명은 1년 업무정지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은행이나 공기업 등에서 전일제로 근무해 실제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해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다.
한편 감정평가법인들은 자격증을 빌려 법인 설립 또는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 수를 채웠다.
또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감정평가법인에도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화 되어온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감정평가업계 지도·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