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KT 검찰에 형사고발

불법 OTS 서비스 계속.."방송법 따라 처벌해야"

입력 : 2011-06-13 오후 1:07:28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케이블업계가 불법적인 OTS (올레TV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KT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KT의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3자 제공)▲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T가 OTS 마케팅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로 명시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용요금 청구 역시 KT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6마155 결정)에 따르면 방송사업 행위의 판단 기준은 '가입자 모집 주체' '가입자와의 수신계약 체결 주체' 및 '수신료 징수 주체' 등이다.
 
협회는 KT가 정부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구분하고 엄격한 사업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방송사업을 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케이블도 디지털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케이블 단체계약이 전면 금지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면서 "이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의 이번 검찰 고발로 OTS를 둘러싼 업계 공방은 방통위 등 정부 규제당국을 넘어 수사당국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케이블업계의 형사고발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은 "고발하고 싶으면 하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우리는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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