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 개발(주)과 동아건설산업(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억1500만원과 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임그룹 소속 프라임개발(주) 및 동아건설산업(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외 다른 국내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주)은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 6.87%를 소유해 문제가 됐다.
동아건설산업(주) 역시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과 경기복합물류공사의 각각 45.44%, 9.58%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간 수평적 순환출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소유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유지해 자회사간 독립경영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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