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참원에셋의 배임 및 횡령 검찰 고소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이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은 15일 반박자료를 통해 "참원에셋이 토지 대금을 부풀려 대출금 일부를 편취한 사실이 발견돼 올 4월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며 "이번 고소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토지대금 충당을 위해 시행사의 PF대출 연대보증을 섰으나 참원에셋이 저축은행 대출을 받으며, 해당사업지의 70가구를 담보로 맡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저측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지난해 7월 70가구가 경매로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이 주장하는 탈세 등은 전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며 지난 4월25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참원에셋 이모 대표를 고소했다.
한편, 참원에셋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정 회장 등 임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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