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6일 헤지펀드 도입안이 업계 요구가 반영돼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확정됐다며 이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최종 확정안의 투자자 자격이 업계 요구를 수용해 완화됐다며 헤지펀드에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전체 자산 최소 50억원 이상 수준의 고액자산가(HNW)로 한정하는 조건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싱글 헤지펀드 투자가 아닌, 재간접 헤지펀드 투자 시에는 1억원 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과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사실상 겸영할 수 없도록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했다는 점은 논의되던 것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헤지펀드 관련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 역시 가까운 시일 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재간접 헤지펀드 관련 금융위가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투자금액 1억원 이상은 현 판매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편입 헤지펀드 수는 2~3개로 권고안보다 적기 때문에 이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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