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예금 강요)’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제히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근절은커녕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7월부터 ‘꺾기’, 방카슈랑스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규적발시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 경영진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점 검사 대상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다. 또 예·적금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 퇴직연금 유치관련 과당경쟁 행위,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고객정보를 무단 공유·거래하는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같은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상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중점검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