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20일부터 운영한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5개 지역에 출장소를 마련해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거쳐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사이트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와 우편,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받으며, 민원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