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CJ제일제당에 사상최대 과태료

부사장이 직접 나서 증거은닉..'괘씸죄' 3억4천만원 부과

입력 : 2011-06-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원까지 가담해 상습적으로 조사방해 행위를 벌인 CJ제일제당(097950)에 사상 최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박00 부사장 등 임직원 5명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기만적으로 방해해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J제일제당에 부과한 과태료 3억4000만원은 단일기업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 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특히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하고 박00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은 관련 파일삭제(170여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현장 조사 직전에 증거자료를 회사 1층 화단에 은닉하고 허위진술, 조작된 증거자료 제출하는 등 기만적이고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벌인 점에 주목했다.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3번째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후 은닉·훼손된 증거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지만 법인도 정식 공문 제출을 거부했다"며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인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상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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