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A씨는 요즘 먹는 화장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CJ제일제당(097950)의 ‘이너비’를 먹고 피부 트러블과 함께 생리불순 증상이 발생했다.
‘이너비’ 용기에는 ‘특이체질과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표기돼 있지만 A씨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알레르기 질환을 겪어본 적 없는 평범한 체질이었다.
혹시나 해서 포털에서 ‘이너비’를 검색해보니 ‘이너비 부작용’이 연관검색어로 추천될 정도로 부작용 사례가 많았고, 모두 A씨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CJ제일제당에서는 증상의 원인이 ‘이너비’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일관했다.
먹는 화장품의 대표제품 CJ제일제당의 ‘이너비’를 복용한 후 피부 트러블과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은커녕 환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보상은 곧 제품 하자 인정..블랙컨슈머도 문제
CJ제일제당 고객센터는 판매처에, 판매처는 CJ제일제당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통신법에 따르면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1차 판매자,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처에 책임이 있고 제조업체는 파손, 변질 등 제품 자체의 하자만 책임지도록 돼 있다.
CJ제일제당의 입장에서는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면 ‘이너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환불을 꺼린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고객이 ‘효과를 못 느끼겠다’ 등의 단순한 불만으로 환불을 받고 싶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보상해주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이너비’ 부작용과 관련한 문의는 여러 건 있었지만 정작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소비자는 단 한 명이었다.
그마저도 ‘이너비’와의 개연성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강성 소비자(?)로 판단해 환불 조치를 취했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꺼려 제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보상에 응했다는 의미다.
◇ ‘현격한’ 증상만 보상 가능..기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기준 역시 애매모호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은 개별인정형으로 식약청에서 원료를 승인받았고 포도씨유, 대두레시틴 등 다른 성분 역시 건강기능식품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들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의 체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증상을 부작용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고 ‘현격한’ 증상의 경우에만 의사가 식약청에 보고하거나 업체가 건강기능식품협회로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인에게는 ‘현격한’ 증상이 전문가에게는 ‘현격하지 않은’ 증상일 수도 있다”고 덧붙여 부작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함을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인정받아 환불이나 보상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들 역시 환자의 증상이 특정제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진단서 발급을 꺼린다.
피부 트러블이나 생리불순 같은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흔히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가 있은 후 히알루론산의 원산지인 일본의 논문을 다 검토해봤지만 전혀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상실험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먹는 히알루론산 제품 중 ‘이너비’가 가장 많이 판매돼 사람들의 입에 주로 오르내리지만 부작용 사례는 극히 일부”라며 “다른 건강기능식품에도 흔히 일어나는 사례로 시장 초기에 소비자가 신제품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부작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