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와 백혈병, 연관성 있다" 첫 판결

법원,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직원들 산재 인정

입력 : 2011-06-23 오후 4:56:30
[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법원이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유가족들이 지난 2007∼2008년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는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어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의 유족과 현재,투병중인 김아무개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에 대해 산재로 인정,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림프 조혈계 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준화 사망비나 암 등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록 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이 사실은 황씨와 이씨의 발병에 작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고 황모씨는 삼성전자 온양ㆍ기흥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지난 2007녀 3월 사망했고, 고 이모씨는 2006년 3월 사망했다. 황씨와 이씨 모두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숨져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가 되어 왔다.
 
한편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shprince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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