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무산위기에 놓였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빠져있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외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시 금감원은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또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현재의 139개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해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한은법 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유의를 포함했다.
법령인 대통령령은 2009년 금융감독원과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달리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확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게 한은 측의 판단이다.
한은관계자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은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시 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수정안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조사권확대라기 보다는 2009년 금감원과 한은이 체결한 MOU라는 강제력이 애매한 문서를 법령에 반영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