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골프장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성을 인정하기 힘든 민간인의 영리사업 추진에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골프장 사업부지로 토지를 수용당한 김모씨가 근거 법률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라목'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을 선고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 사업부지에 토지를 수용당한 김씨는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