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 대가 금품받은 축구부 감독 기소

입력 : 2011-07-06 오후 3:23:12
[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축구부 학생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고교 체육교사 이모씨(구속)와 정모씨(불구속)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모 고등학교 축구부 담당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대학에 진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4명으로부터 총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다.
 
한편 검찰은 축구부 교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학부모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shprince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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