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정경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19개 중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공정위와 금감원,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를 통해 19개 증권사 채권매매 담당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주택채권 매도자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886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에 19개 증권사에 대한 담합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관 경고 등의 제재안을 검토중에 있다.
금융감독원도 감사원의 통보를 받아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확인작업 대상인 19개 증권사는 소액채권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대다수의 증권사로, 국내 주요 중대형 회사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확인작업을 토대로 제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위규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해당하는 제재대상 등을 선정해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