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은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조력인 제도'를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법률조력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률조력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률조력인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와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도움을 주게 된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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