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합법적 국내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탈법이나 편법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 법률시장이 1단계로 개방되는 한ㆍEU FTA 발효 하루를 앞두고 대한변협(회장 신영무 변호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외국 로펌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국내 시장에 진입해 호텔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의 불만신고센터를 개설해 법률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감독 및 징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 변호사 및 로펌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법률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함께 배석한 최정환 변호사(국제이사)는 "과거 전자업계의 수입선 다변화, 영화시장 개방 등의 사례를 보면 잠깐의 혼란은 있었지만 모두 이겨냈다"면서 "시장개방이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특히 "싱가포르처럼 법률산업을 지식산업의 일부로 인식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협에서는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과 변호사들의 외국 로펌 취업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을 수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능동적인
7월 1일 발효되는 한ㆍEU FTA에 따라 유럽의 법률회사는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3년 후에 2단계 개방이 되면 국내 로펌과 합작해 한국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며, 5년후에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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