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특수목적법인(SPC)에 신규 대출을 해준 이후 저축은행이 받은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4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전저축은행 여신총괄부 팀장 오모씨는 “본결산에 앞선 4~5월 가결산 때 수취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리 포함시켜 계산했다”며 “당시 금융자본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으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이어 “어느 정도의 금융자문수수료가 수취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을 계산한 가결산 자료를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씨의 진술은 부산저축은행이 결산기를 앞둔 가결산 과정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미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BIS 기준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모든 은행에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꼭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받더라도, 가결산에 대비해 수취되지도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리 수입으로 계산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종료 후에 SPC주식 지분 비율이나 사전 약정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을 받은 SPC가 이를 다시 본사에 지급하고 경영진은 이를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처리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전저축은행 김모 대표 측 변호인은 “2009년과 2010년 당시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금융권의 관행으로 금융감독원의 실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