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카페·카페라떼' 가격담합..과징금 128억원

입력 : 2011-07-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표적인 컵커피 브랜드인 프렌치카페·카페라떼 제조사 남양유업(003920)매일유업(005990)이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합의했던 2007년 당시 컵커피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은 남양유업 43.2%, 매일유업 38.0%로 총 81.2%에 달했다.
  
양사는 그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했다.
 
플라스틱 컵에 빨대를 꽂아 마시는 컵커피는 원유 함량이 50% 이상으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1997년 기존의 캔커피와 차별화된 고급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된 이후, 매년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컵커피가 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직결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률에 합의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리점·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같은해 7월1일에 가격을 인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2009년에도 원재료 가격인상을 빌미로 또 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했지만, 인상 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경쟁이 치열할 때는 원가가 올라도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힘들다"며 "이번 컵커피 담합은 경쟁 업체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불법인상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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