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유업 이번엔 컵커피까지..'가격담합 전문기업'

지난해에만 소비자로부터 250억원 부당 편취
해당업체 공식사과 아직 없이 "대응방안 마련"..소비자 분통

입력 : 2011-07-14 오후 3:31:15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치즈와 유유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받았던 남양유업(003920)매일유업(005990)이 이번에는 컵커피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
 
가격이 치솟는 브랜드커피 시장에서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으면서도 소비자들을 배신하고 작심하고 소비자의 털어간 셈이다.
 
컵커피는 플라스틱 컵에 빨대를 꽂아 마시는 제품으로 지난 1997년 출시된 이후 지난해 183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가 전체 시장의 75.5%를 차지할만큼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컵커피 시장은 남양·매일 2개사가 시장을 양분한 경쟁체제여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커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양사는 2007년 2월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가격인상율과 관련해 출고가의 경우 각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려워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했다.
 
매일유업이 같은해 3월2일 가격을 올리고, 남양유업은 4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7월1일에야 가격을 올렸다.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담합행위는 올해 4월까지 이어졌다.
 
양사는 지난해만 1267억원어치의 컵커피를 팔았다. 이중 20%인 250억원 가량을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서 부당편취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128억원을 내고도 절반을 남기는 수지맞는 장사를 한 셈이다.
 
앞서 양사는 서울우유, 동원데어리푸드와 함께 치즈가격을 담합해 지난 6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우유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분유를 산부인과에 납품하기 위해 남양유업은 428억원, 매일유업 240억원 등 모두 668억원의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는 등 적발과 과장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장 교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양사는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공식적인 해명자료나 사과자료도 내지 않는 등 뻔뻔한 태도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인 윤경진씨(28.여)는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매번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비싼 커피 못사먹고 편의점서 커피사먹는 나같은 소비자만 당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2007년 카페라떼는 환율과 원가상승으로 적자상태였고 이를 위해 가격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전달되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헌철 기자 hunchu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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