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투자 제한

국내 외화채권 투자, 일본계은행 비중 52.3%

입력 : 2011-07-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용도로 제한했다. 단,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2010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한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대출 취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의 원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무증권 발행이 6월말을 기준으로 170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20억9000만달러가 증가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환공동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내 외화채권의 주요 투자자는 외국은행지점(76.9%)이며 특히 일본계 은행이 52.3%의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화용도 국내외화채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채권 투자시 발행 자금의 사용목적을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까지 보유를 인정한다"며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는 발행분에 대한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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