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삼성LED가 지난 6월 초 오스람이 미국과 독일에서 제소한 특허침해소송에 본격적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오스람 간 LED 특허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삼성LED는 최근 오스람의 LED제품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G전자(066570)와
LG이노텍(011070) 역시 오스람에게 제소당한 뒤에 LG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제품의 수입금지를 한국무역위원회에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수입금지는 다음달 초 무역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소송은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양측의 소송은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왜 두 거대기업과 지루한 싸움을 시작한 것일까?
삼성과 LG 양사는 모두 특허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특허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부터 우리는 오스람의 삼성기술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전략상 지켜봤다"며 오래전부터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왔음을 내비쳤다.
LG전자측 역시 "LG는 전자와 이노텍을 포함해 4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오스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셈이된다.
이 때문에 오스람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다른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멘스가 9월로 예정된 오스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 오스람의 일부 기술에 대해 특허무효가 결정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꼽힌다.
오스람이 삼성LED에 제기한 10건의 특허소송 중 5건을 차지하는 '화이트컨버전'( LED의 파란빛을 흰빛으로 바꾸는 기술) 기술은 최근 유럽에서 특허무효판정이 내려졌고, 미국과 한국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람이 한국에서도 무효판정이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얘기다.
한 증권가 전문가는 "오스람의 행보는 조명시장 확대에 따른 후발주자 견제차원일 것"이라며 "큰 기업들은 서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많아 '크로스라이센스'를 맺고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스람 입장에서는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해 기술확보를 하면 올 가을 IPO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