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교 교장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대교 본사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0일 초·중학교 교장 등 교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방과 후 학교 사업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대교 본사의 김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방과 후 학교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천만~2천만원씩의 돈을 건넨 혐의다.
대교는 그동안 본사 차원에서 돈을 건넨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돈은 대교의 각 지부장들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부장들의 행위가 대교 본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대교 본사의 팀장 윗선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관여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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