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의 전통시장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자치구 조례에 반영,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취지다.
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될 경우 SSM 입점 제한구역이 서울시 지역의 80% 이상으로 확대 돼 골목 상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은 전통상업 구역 보호범위가 100%에 달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반면 시는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등의 경우 전통시장 수가 적어 30~50% 정도만이 SSM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 돼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영향권에 들지 못하는 서울시 지역 약 20% 시장에 대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입점 자제를 요청하고,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중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SSM 때문에 피해를 입는 영세슈퍼들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슈퍼닥터 경영컨설팅 제도 운영 ▲ 위기 생계형 자영업자 종합보호 대책 마련 ▲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BI)개발 ▲ 저리 특별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양재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설계 계획 중인 서북권, 동북권 등 2개소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해 중간유통과정 단계를 줄여 영세슈퍼마켓의 수익을 높일 전망이다.
SSM으로 피해를 입는 영세슈퍼(연 평균 300개) 대상으로 컨설팅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슈퍼닥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 경제의 실핏줄이자 성장기반"이라며, "서울시 경제근간 유지와 지역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영세상인 보호·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