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사의 진찰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내진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방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51)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다"며 "정씨가 고용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정씨에게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 김모씨는 2004년 1월1일 새벽 내원한 임산부 이모씨가 산통을 호소하자 수액주사와 무통주사를 연결하고 내진을 했다. 이에 김씨를 고용한 의사 정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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