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TX조선해양(067250)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2억59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은 사내 선행탑재와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탁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원재료가격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와 탑재 각각 25%, 30%씩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흥신의 경우 선행탑재와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페인트·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제재를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하기간 중 선행탑재·탑재 관련 하위공정인 취부공·용접공·사상공의 노임단가도 하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TX조선해양이 생산성 향상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한 점도 꼬집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입장 표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확산하고 이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