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내년 하반기 신개념 증권거래소 탄생

입력 : 2011-07-26 오후 12:21:05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매매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거래소가 내년 하반기에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대신해 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ATS는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계·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ATS는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TS 인가시 최소자기자본은 500억원이며 매매체결대상품은 우선 상장주권으로 시작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인당 ATS 주식보유한도는 15%로 하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보유가 허용된다.  거래소의 ATS 주식보유는 완전자회사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ATS 운영방법은 거래소와 차이가 있다. ATS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매매를 체결할 수 없고, 그 이상이 되면 거래소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또 거래소와 달리 상장,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의 청산·결제기능도 한국거래소만 갖는데 이는 기존 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다.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ATA에 대한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15%로 설정됐다. 금융기관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완전 자회사 지분 형태로 ATS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산회사가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해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인수·경개 등으로 부담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도 신설할 하고, 청산회사 인가제도 도입한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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