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정액인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외의 자기앞수표인 비정액 자기앞수표 110만원권을 발급받아 10억원으로 변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수표를 위조하거나 저액권 수표를 고액권 수표로 변조하는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로 발행되는 비정액 자기앞수표에는 2006년 5월부터 적용해온 위변조 방지요소인 정위치 은화(무궁화), 돌출은화, 비가시 형광색사, 평판미세문자, 변색용지, 이색성 형광잉크 외에 6가지 요소가 추가된다.
추가 요소는 ▲ 수표 앞면 중앙 상단의 자기앞수표 문자 색상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색변환 잉크' ▲ 1억원 이하나 초과 별로 색상을 달리 적용해 저액을 고액으로 변조하는 행위를 막는 '금액단위별 색상구분' ▲ 일련번호 부분의 용지를 얇게 제조해 변조시 용지가 쉽게 훼손되도록 하는 '용지 두께 조정' ▲ 앞면과 뒷면의 '금액단위 명기' ▲ 일련번호와 금액 부분에 자기앞수표라는 미세문자를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비가시 형광인쇄' 등이다.
은행권은 고객들이 수표거래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은행 영업점별로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영상을 방영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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