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전직 육사 교수 기소

검찰, 방산업체 비리 지속적 단속 의지 내비쳐

입력 : 2011-08-02 오전 10:13: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준 방산업체 P사의 김모 대표(31)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 사이에 P사와 허위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방탄복 등 군납품 방탄 성능시험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울러 P사 김 대표가 직접 군용 가죽장갑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조당청으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로는 중국산을 수입해 납품해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밝혀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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