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21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428명을 내사해 이 가운데 24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 4명도 포함되어 있고,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오던 현직 검사도 포함됐다. 검사로 발을 내딛은지 얼마 안된 검사였다. 학창시절에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오다가 검사로 임관한 이후에 당적을 정리하거나 후원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길을 걷겠다던 꿈을 접어야 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검찰을 변호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국가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검찰이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당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문제는 정당 후원금은 금지되어 있다. 즉 정당을 후원하기 위해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방법만 있다.
그래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낸 돈은 이래저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법률 규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싸잡아 비판할 수는 없다. '관심법'을 동원해 검찰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규명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 중에는 굳이 민노당 당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 듯 하다.
하지만 이들과는 반대로 교사와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가정하면 그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시민의 자유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관련 법률의 규정을 모두 살펴보고 검토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동시에, 왜 헌법과 법률이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와 전공노 활동을 하는데 민노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근거도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당을 초월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도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대규모 기소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말하는 모양새도 어찌보면 식상해 보인다.
기자의 눈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교조와 전공노의 대응 방식 역시 옛날에 보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시대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만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