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0월부터 고혈압과 감기·소화불량 등의 약을 대형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때 약국에서의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면 약국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며, 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0만원을 내고 약을 지은 환자는 10월부터 약 16만7000원을 내야한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급성 축농증·인두염·편도염·후두염·기관염·비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 역시 제외됐다.
이처럼 복지부가 약국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함으로써 동네의원과 약국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암 등 산정 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으로 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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