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가 합격이 취소된 남모씨(40·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경력증명서와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각각 다른 여러 문서에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행위는 채용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임용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을 취소한 것이 남씨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기업 P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남씨는 2007년 1월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채용 시험에 응모하면서 '한국생명공학원 P사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합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남씨를 선발할 당시 자격 요건이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이었는데 남씨가 '비상장기업에 근무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남씨는 임용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P사 연구실에서의 근무경력을 임용시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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