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불법수집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

불법 위치정보 수집 제재 세계 최초..구글엔 시정조치 명령

입력 : 2011-08-03 오후 5:42:32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개인 위치정보를 위법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구글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제재가 이뤄진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에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휴대 단말기에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애플과 구글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일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기지국 및 무선랜 AP(접속장치) 위치값을 본사 서버로 전송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위치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일부가 이용자 휴대단말기에 캐시(소형 기억장치) 파일로 저장되도록 설계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이용자 거부시 위치정보를 구글 서버로 전송하지 않았으나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대해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두 업체 모두 사업정지 및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3/100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실제 관련 매출액이 없으며 암호화 조치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해 시정조치만을 받았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시정요구가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별해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부적인 보호조치를 고시하는 한편 암호화 의무 위반행위시 처벌 가능토록 정액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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