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타업체에 고객정보 제공은 위법"

법원, 개인정보 침해당한 고객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

입력 : 2011-07-29 오후 4:54: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실질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가입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제공한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는 1인당 10만~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500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각 20만원을, 동의는 했으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 수집 목적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서비스개통 확인서와 함께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형식상 유효한 동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비스개통 확인과 분리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자료를 받은 경우라도 "동의를 받기에 앞서 먼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동의 당시와 다른 업체에 제공한 때에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인 Y사에 제공했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판결이 선고된 2500명 외에 1만8천명이 낸 소송도 조만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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