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은 좀더 조심스럽게 홍보나 광고를 해야 할 것 같다.
균형감을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가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심모씨 등 9명이 "투자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경남은행·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과 위험에 관해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줬다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할 때는 실제 펀드를 환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확인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손해액 부담비율은 30~40%로 정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도 확인했다. 이 또한 투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기는 힘들다는 종전의 판례를 확인한 것이다.
심씨 등은 2005년 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가입했으나 2009년 6월까지 90%의 손실을 기록하자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정기예금처럼 안전성이 높은 상품처럼 설명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이 연대해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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