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5일 대출알선의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 은행 부회장을 지낸 성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삼화저축은행이 신삼길 명예회장(53.구속기소)에게 넘어가기 전인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 이 은행 부회장을 지냈으며, 은행이 신 회장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대출에 개입해 2006년에 주택 건설업체와 리조트 개발업체에 각 35억원과 32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4억5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성씨는 2006년 11월 해외 카지노 사업을 하려는 박모씨와 공모해 드라마 세트장 설치비용을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박씨를 기소중지하고, 성씨와 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기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드라마 세트장 설치업자 하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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