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5일자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경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도 알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가지급금은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경은상호저축은행 영업점(본점·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9일부터 10월7일까지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경은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창구는 울산 남구 삼산동 본점과 경남 마산시 중성동 마산지점, 경남 진주시 칠암동 진주지점, 경남 김해시 내동 김해지점이다. 농협의 가지급금 지급대행지점은 예보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니 이 점 양해 바란다"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인터넷 신청은 3~4일 경과 후 시도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보가 추후 지정하는 경은상호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9일부터 취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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