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최근 영업정지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이 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17일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가지급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19일 영업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은 오는 4일부터 5월3일까지,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5월6일까지 두달간 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거래 저축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을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타은행(1금융권) 계좌(가상계좌 제외)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국민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나 체크가드가 있으면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받고,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휴무다.
가지급금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다음날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해당 은행과 예보 홈페이지에 가지급금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지급금은 반드시 지급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신청자가 폭주하는 초기를 피하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번호표를 받고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과 사이트가 다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